기독교 교리
제7강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은혜의 언약(the covenant of Grace)과 구속의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을 구분한다. 구속의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초이다.
1.구속의 언약(The Covenant of Redemption)
1)당사자는 성부와 성자이다.
2)성부는 삼위 하나님을 대표한다. 성자는 택한 받은 사람을 대표한다.
3)성경의 근거: 엡1:4/3:11/딤후1:9/요5:30,43/6:38-40/롬5:12-21/고전15:22
4)구속 언약에서의 성자:
*언약의 머리(Head)이다.
*구속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죄인이 받을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율법의 책임을 다했다. 마지막 아담이다. 살리는 영이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을 위한 기초이다.
*효력은 제한된 소수에게 있다. 택함 받은 자만이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
5)구속 언약의 요구와 약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Require)
*성부는 아들에게 육신으로 태어날 것을 요구(죄 없음)
*율법의 형벌을 받게 했다(시40:8/요10:11/갈1:4)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타나며, 그 결과 하나님께 헌신하여 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Promise)
*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사42:1/61:1).
*아들의 사역을 돕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다.
*교회를 건설할 성령을 주신다.
*택한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게 한다.
2.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토대로 세워진 언약이다.
1)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죄인이다.
*목적(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온갖 구원의 축복을 다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목적에 이르는 수단 : 믿은 자에게만(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 주시는 법적 언약..
2)약속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일시적인 축복과 칭의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최후의 영화로운 생명.
3)언약의 요구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함으로 그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믿음의 언약과 언약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둘째,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다.
4)언약의 특성
*은혜로운 언약 :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롭다.
*영원하다 : 인간이 언약을 깨더라도 영원하고 깰 수 없는 언약.
*특수하다(particular) : 보편적이나(universal) 택함 받은 누리는 언약이다.
*단일성 : 본질적인 언약은 하나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같다. 복음도(갈3:8), 믿음도(갈3:6-7), 중보자도(히13:8) 하나이다(롬4:11).
*조건적이다 :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하며 믿어야 한다.
*무조건적이다 :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의 요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행위언약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점이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데,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평화를 회복한다.
5)언약에 누가 가입하는가?
*성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는 즉시 언약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린다.
*어린이는 태어날 때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언약의 혜택을 즉시로 누리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자발적으로 언약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약을 깨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세례를 받고 언약의 일반적인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일시적인 역사를 맛볼 수도 있다.
6)언약의 다양성
*원시언약 : 창3:15절
*노아의 언약 : 일반은총을 다루는 언약이다(자연언약).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축복을 다룬 언약이지만 은혜언약을 이루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과 언약 : 믿음의 언약이고, 할례로 표시된다(창15:6).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으나 국가적인 범위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언약이다.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른 언약 곧, 행위언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율법은 죄를 더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유월절이 또 하나의 성례로 주어졌다(출24:6-8).
*새 언약 : 구약의 다른 언약과 같다. 유대주의의 특수주의를 극복한다. 복음의 축복이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보다 넘치는(fuller), 보다 영적인(spiritual) 언약이다. 세례와 성찬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을 대신한다(신약, 렘31:31, 히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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