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30장 교회의 권징(1)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 교회의 정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 사도들이 교회의 규범적 헌법을 구현하였고,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
* 장로나 감독들이 이 헌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관장한다.
* 감독정치 :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집중된다. 로마교회에서 가장 발달되었다. 감리교, 동방정교회, 성공회에도 찾아볼 수 있다.
* 회중정치 : 회중이 정치의 자치권을 갖는다. 한명의 치리 장로가 있다. 개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교회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
* 장로정치 : 장로나 감독들의 집단체에 의하여 교회 정치가 움직인다. 성경적이다. 장로제가 가장 순수하다.
(교회 권세의 원천)
*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권세 혹은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는 유기적인 면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교회의 머리이고 왕이다. 왕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써 옷 입히셨다.
* 교회의 직원은 회중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직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권세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정부 당국의 권세를 받은 것 아니다. 교인의 대표라 할지라도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 아니다. 대표라는 말은 그들의 권세의 원천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는 방법을 지시하는 말이다.
교회 권세의 유형들
1. 교리권(가르치는 권세)
2. 사역권
1) 신유의 은사 : 신유의 은사가 모든 시대에 계속되리라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특별계시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적들도 자연히 끝나게 되었다.
2) 일반적인 자선 사역 : 초대교회는 재물을 서로 나눔으로 아무도 생활필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을 강조한다.
3. 치리권(질서유지권과 순결유지권)
1) 질서유지권
* 교회법 또는 교회 헌장을 작성할 권세 : 이 같은 법규는 교회의 외적인 정치를 형태화 할 때,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의 조건, 공예배의 형식, 권징을 규정할 때 등이다.
2) 순결유지권
* 심사 후 승인된 자를 받아들이고, 진리에서 떠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외시킴으로 교회의 성결을 보호하는 권세이다. 권징에서 행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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