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시되 행위 언약의 의미로 주셨다.
1) 그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대표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순종(아담 안에서)을 요구하시는 구속력을 가졌다. 이 순종은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한 영구적(계속적)인 순종이다.
2) 아담이 이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된 반면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망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되었다.
3)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
* 하나님이 주신 율법(행위 언약) :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도덕률
*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 모든 사람이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의 증거를 가진다.
* 순종하라 :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영구적인(계속적인) 순종이다.
* 조건 :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받는다. 아담이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스려 산다.
* 지킬 힘을 주셨다 : 율법은 하나님과 선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힘이다.
2. 이 율법(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도덕률)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다 그러다가 그 도덕률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한 형태로 주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인데,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다음 여섯 가지는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도덕이다.
* 십계명 : 이 율법은 처음에는 양심에 새겨졌다가,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두 돌판 위에 요약하여 계시하였다.
*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3. 위의 도덕적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인 율법을 주시기 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인데 두어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
1) 예배에 관한 것 :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베푸실 은혜와 그의 행동과 그의 고난과 공로에 대하여 예표하는 모형들이다.
2) 교훈에 관한 것 : 여기서는 도덕적 책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 의식법은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됨으로 그것들의 유용성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 짐승의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4.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다.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시되지만,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신정통치가 끝남으로 시민법은 폐기되었다.
5. 도덕법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영원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만 아니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덕법을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하시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셨다.
6.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속하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함이 되거나 혹은 아주 망하도록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나 일반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크게 유익하게 사용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1) 생활 지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에 준하여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또 제재도 받아야 한다.
2)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품과 심령과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실을 발견케 되며
3)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을 점검함으로 더욱 죄책을 느껴 겸손해지며,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되며
4)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또한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대신 속죄의 의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
1) 죄에 대한 율법의 금령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옛 성품의 소원을 견제하는데 필요하고
2)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경고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 값을 보여주며, 따라서 현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무슨 고난을 기대해야 함을 보여준다(그들이 참된 신자들이니만큼 율법의 저주, 곧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3) 율법의 약속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들은 순종의 결과로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행위 계약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 율법 사역이 선행은 장려하고 악행은 제지시키는데, 그것이 율법 아래서만 국한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은혜 아래서도 율법의 사역은 계속된다.
1)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언약 아래 있지 않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2) 그리스도인은 은혜 언약 아래 있다. 십자가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3) 율법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4)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
7. 위에 진술된 율법의 용도가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고 도리어 서로 거기에 잘 응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의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렇데 된 신자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자유로이 또는 기쁘게 행하게 된다.
*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불신자에게도 유익이 있다.
* 은혜 언약 아래 있어도 율법이 필요하고, 유익을 준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생활로 지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는다.
*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반율법주의는 잘못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