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7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1.하나님(창조주)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성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 모실 길은 전혀 없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찾아 주시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종교와 언약 :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덕에 근원을 가진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죄인인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신인 교통의 길이 열린다.
2.인류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그들의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신 것이다.
*행위 언약 : 아담을 상대로 맺으신 언약이다. 아담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3.인류는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셨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셨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 주신 것이다.
A.구속 언약
1)당사자는 성부(삼위 하나님을 대표)와 성자(택함 받은 사람들의 머리)
2)그리스도에게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 언약의 기초이다.
3)효력은 제한적이다. 택함 받은 자만 구속의 은혜를 누린다.
4)성부가 성자에게 요구 : 육신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형벌을 받게 한다.
5)성부가 성자에게 약속 :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택한 자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B.은혜 언약
1)당사자 : 하나님과 죄인이다.
2)목적 :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3)약속 : 축복과 칭의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4)언약의 요구 :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언약을 순종함으로 그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의 삶을 받아들이라.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5)언약의 특성
*은혜로운 언약 : 죄인을 향한 은혜로운 언약이다.
*영원하다 :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특수하다 : 만인구원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해당된다.
*조건적 :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한다(알미니안주의는 행위 언약과 같다)
*무조건적 :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언약적 :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누가 언약에 가입하는가 : 성인과 어린이
6)언약의 다양성(6항에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와 차이)
*원시언약(창3:15)
*노아언약 : 일반 은혜를 다루는 자연 언약이다. 은혜언약을 이루는 징검다리
*아브라함 언약 : 믿음의 언약이고, 할례로 표시된다.
*시내산 언약 : 아브라함 언약의 국가적 확대이다. 국가적 언약이다.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른 행위언약이라 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더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새언약(렘31:31) : 구약의 다른 언약과 같다. 유대주의의 특수주의를 극복한다. 보다 넘치는, 보다 영적인 언약이다. 세례와 성찬이 할례와 유월절을 대신한다.
4.이 은혜 언약은 종종 유언의 내용으로 성경에 해설되어 있다. 이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언으로 증여된 영원한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한 내용이다.
*은혜 언약은 유언이다 :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언으로 간주된 은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언약의 복은 유언에 의해 양도되며, 유언상의 양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집행된다.
5.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시대에 각각 다른 형태로 실시되었다. 율법 시대에 유대민족에게 실시된 것은 약속, 예언, 제물, 할례, 유월절 어린양, 기타 모형들과 규례들이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 시대의 선민을 약속된 메시야 신앙으로 육성하시기에 충분하였고 또 유효하였다. 그 때에는 약속된 메시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구약이다.
*세대주의 언약들 : 역사를 여러 세대 곧, 무죄세대, 양심세대, 인본정치세대, 약속세대, 율법세대, 은혜세대, 왕국세대로 나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들을 베푸시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신다.
*개혁주의 언약(통일성과 점진성) :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바 하나의 은혜언약의 절대적 단일성을 가르친다.
6.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뿐이다. 이 규례들이 수효로 보아서는 적고, 그 사역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더욱 충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에 나타낸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두 시대의 계시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신약의 은혜 언약은 본질적으로 구약 신자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를 지배했던 것과 동일하다. 세대주의자처럼 두 시대를 대조되는 것으로 파악할 근거가 없다.
*신약 시대는 보편적이다. 모든 국가들에 확장된다. 이방인도 나올 수 있다.
*신약 시대는 언약의 은혜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구약 시대보다 더 부요한 복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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